자주민보 2012년 10월 2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국방부가 연출한 촌극 3막
최전방 경계근무 소홀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군이 이제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위헌행위마저 저지르고 있다. 한국군이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 무슨 뜻인가? 군부대들에서 요즈음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른바 ‘종북세력 실체인식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현행 헌법 제5조 2항을 위반하는 위헌행위라는 뜻이다. 헌법 제5조 2항은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지금 군이 수구우파세력의 ‘종북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한 것은 헌정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위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선열기가 달아오른 요즈음 군부대들에서 ‘종북세력 실체인식 정신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해 군이 대선에 개입하여 수구우파정권의 재집권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파헤치면 대선개입 수준을 넘어선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우선 사건개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간지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월 17일 한국군 제6군단 군단장은 예하 부대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 비방 스마트폰 앱 삭제조치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 공문은 제6군단 소속 장교 및 부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일제히 점검하여 ‘종북성향’의 웹싸이트/앱이 들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 지시에 따라, 제6군단 소속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느닷없이 자기들의 스마트폰을 검열받는 ‘봉변’을 당했다. 스마트폰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해괴한 조치는 전 세계가 실소를 금치 못할 촌극이다.
그런데 촌극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스마트폰 검열 및 삭제는 촌극 제1막이었다. 군부가 펼친 촌극 제2막은 군부대들에서 진행해오던 기존의 ‘안보의식’ 고취 강연이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으로 대체된 것이다. 국방부는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에 들어가는 2012년도 예산을 2009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11억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얼마 전 육군본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010년에는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이 한 차례도 없었는데, 2011년에 21차례를 실시하더니, 2012년에는 6월 말까지 무려 155차례나 실시하였다.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이라는 촌극 제2막에 출연하는 강사는 현대사상연구회,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한국자유연합,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극우성향인사들이다.
촌극은 군부대 강연회로 끝난 게 아니라, 시험까지 치르는 제3막으로 이어졌다. 2012년 9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군부대의 ‘종북시험’ 관련 내부문서에는 150개 항목의 ‘종북세력’ 관련 문답집이 들어있는데, 그 문답집을 군부대들에 배포하고 공부하게 한 다음, 시험을 치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종북시험’에서 간부와 병장은 80점을 받아야 하고, 병사는 70점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성적이 목표점수에 미달하면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났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도 무슨 ‘종북시험’이라는 것을 또 치러야 하니, 촌극 치고 너무 기가 막힌 촌극이 아닌가.
‘종북세력 실체인식 정신교육’이라는 촌극이 절정에 이른 날은 2012년 10월 10일이었다. 그 날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작성된 18쪽 분량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전군에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군부대 정신교육시간에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구호는 북에서 쓰이는 중요한 정치구호인데,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부가 북의 정치구호를 따라하다니 이것 또한 웃지 못할 촌극이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가 연출한 촌극의 절정에 이르러 경악과 충격을 관객에게 안겨준 명장면이 나왔다. 국방부가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군부가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정쟁에서 상대를 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방부가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이 그 대상을 군사행동으로 제거하려는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군이 어떤 대상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행동은, 단순한 감정표출이 아니라 군사작전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올해 들어 수구우파정권이 ‘종북모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더니, 이제는 군부까지 나서서 ‘종북세력’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최전방 경계근무 소홀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군이 이제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위헌행위마저 저지르고 있다. 한국군이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 무슨 뜻인가? 군부대들에서 요즈음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른바 ‘종북세력 실체인식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현행 헌법 제5조 2항을 위반하는 위헌행위라는 뜻이다. 헌법 제5조 2항은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지금 군이 수구우파세력의 ‘종북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한 것은 헌정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위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선열기가 달아오른 요즈음 군부대들에서 ‘종북세력 실체인식 정신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해 군이 대선에 개입하여 수구우파정권의 재집권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파헤치면 대선개입 수준을 넘어선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우선 사건개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간지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월 17일 한국군 제6군단 군단장은 예하 부대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 비방 스마트폰 앱 삭제조치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 공문은 제6군단 소속 장교 및 부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일제히 점검하여 ‘종북성향’의 웹싸이트/앱이 들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 지시에 따라, 제6군단 소속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느닷없이 자기들의 스마트폰을 검열받는 ‘봉변’을 당했다. 스마트폰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해괴한 조치는 전 세계가 실소를 금치 못할 촌극이다.
그런데 촌극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스마트폰 검열 및 삭제는 촌극 제1막이었다. 군부가 펼친 촌극 제2막은 군부대들에서 진행해오던 기존의 ‘안보의식’ 고취 강연이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으로 대체된 것이다. 국방부는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에 들어가는 2012년도 예산을 2009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11억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얼마 전 육군본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010년에는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이 한 차례도 없었는데, 2011년에 21차례를 실시하더니, 2012년에는 6월 말까지 무려 155차례나 실시하였다. ‘종북세력’ 적개심 고취 강연이라는 촌극 제2막에 출연하는 강사는 현대사상연구회,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한국자유연합,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극우성향인사들이다.
촌극은 군부대 강연회로 끝난 게 아니라, 시험까지 치르는 제3막으로 이어졌다. 2012년 9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군부대의 ‘종북시험’ 관련 내부문서에는 150개 항목의 ‘종북세력’ 관련 문답집이 들어있는데, 그 문답집을 군부대들에 배포하고 공부하게 한 다음, 시험을 치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종북시험’에서 간부와 병장은 80점을 받아야 하고, 병사는 70점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성적이 목표점수에 미달하면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났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도 무슨 ‘종북시험’이라는 것을 또 치러야 하니, 촌극 치고 너무 기가 막힌 촌극이 아닌가.
‘종북세력 실체인식 정신교육’이라는 촌극이 절정에 이른 날은 2012년 10월 10일이었다. 그 날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작성된 18쪽 분량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전군에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군부대 정신교육시간에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구호는 북에서 쓰이는 중요한 정치구호인데,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부가 북의 정치구호를 따라하다니 이것 또한 웃지 못할 촌극이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가 연출한 촌극의 절정에 이르러 경악과 충격을 관객에게 안겨준 명장면이 나왔다. 국방부가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군부가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정쟁에서 상대를 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방부가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이 그 대상을 군사행동으로 제거하려는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군이 어떤 대상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행동은, 단순한 감정표출이 아니라 군사작전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올해 들어 수구우파정권이 ‘종북모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더니, 이제는 군부까지 나서서 ‘종북세력’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33만~53만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하였다
국방부가 ‘종북세력’으로 지목하고 적의를 드러낸 제거대상은 누구일까? 국방부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에 따르면, 그들이 지목한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경찰청 보안수사대, 공안검찰 등이 ‘종북세력’을 탄압해왔는데, 오늘에는 군부까지 나서서 ‘종북세력’을 제거하는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공언한 셈이니 정치탄압에 군사행동을 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을 ‘종북세력’의 ‘대북추종 전략목표’라고 규정하였다. 국방부의 눈에는 주한미국군 철군 요구가 ‘남침위기’ 유발로 보일 것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요구가 ‘국가안보’ 훼손으로 보일 것이고, 연방제 통일 실현 요구가 ‘적화통일’ 동조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은 이 땅의 진보적 대중이 지향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당한 요구다. 물론 북도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을 요구하지만, 북측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연방의원들이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주한미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미국 국무부마저도 1990년 이후 계속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남측에 요구하고 있고,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단체들도 많다.
그런데 국방부의 귀는 이 땅의 진보적 대중과 국제사회에서 들려오는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의 요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오직 북에서 들려오는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의 요구만 듣고 그것을 ‘종북세력’의 전략목표로 몰아가고 있다. 정상인들의 청각기능과 달리, 국방부의 청각기능에는 어느 특정대상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만 자동적으로 가려듣는 놀라운 초능력이 있는 듯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종북시험’ 관련 문서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종북세력이 제도정치권,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 안착해 친북, 사회주의활동을 민주화, 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종북세력’의 영향력이 남측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는 그들의 이상한 표현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면, 진보정치의 영향력이 남측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오늘 현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진보정치의 영향력은 아직 강력하게 발산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10% 선을 밑도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이 그런 현실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군대까지 나서서 ‘종북세력’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으니, 진보정치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이 이만저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경계근무 소홀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래 겁이 많은 군부라서 그런 것일까?
셋째, 위에서 언급한 ‘종북시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종북세력이 전국 단위 조직만 80여 개 단체에 이르고, 핵심세력이 3만여 명, 종북동조세력이 30만~50만여 명, 부동세력이 3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산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들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종북세력’으로 지목된 대상은 최소 33만여 명에서 최대 5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산은, 군부가 33만~53만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해놓았음을 말해준다.
군부가 수 십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 자기들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에게 적의를 드러낸 끔찍스러운 사건이다.
국방부가 ‘종북세력’으로 지목하고 적의를 드러낸 제거대상은 누구일까? 국방부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에 따르면, 그들이 지목한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경찰청 보안수사대, 공안검찰 등이 ‘종북세력’을 탄압해왔는데, 오늘에는 군부까지 나서서 ‘종북세력’을 제거하는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공언한 셈이니 정치탄압에 군사행동을 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을 ‘종북세력’의 ‘대북추종 전략목표’라고 규정하였다. 국방부의 눈에는 주한미국군 철군 요구가 ‘남침위기’ 유발로 보일 것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요구가 ‘국가안보’ 훼손으로 보일 것이고, 연방제 통일 실현 요구가 ‘적화통일’ 동조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은 이 땅의 진보적 대중이 지향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당한 요구다. 물론 북도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을 요구하지만, 북측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연방의원들이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주한미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미국 국무부마저도 1990년 이후 계속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남측에 요구하고 있고,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단체들도 많다.
그런데 국방부의 귀는 이 땅의 진보적 대중과 국제사회에서 들려오는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의 요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오직 북에서 들려오는 주한미국군 철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의 요구만 듣고 그것을 ‘종북세력’의 전략목표로 몰아가고 있다. 정상인들의 청각기능과 달리, 국방부의 청각기능에는 어느 특정대상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만 자동적으로 가려듣는 놀라운 초능력이 있는 듯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종북시험’ 관련 문서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종북세력이 제도정치권,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 안착해 친북, 사회주의활동을 민주화, 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종북세력’의 영향력이 남측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는 그들의 이상한 표현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면, 진보정치의 영향력이 남측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오늘 현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진보정치의 영향력은 아직 강력하게 발산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10% 선을 밑도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이 그런 현실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군대까지 나서서 ‘종북세력’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으니, 진보정치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이 이만저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경계근무 소홀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래 겁이 많은 군부라서 그런 것일까?
셋째, 위에서 언급한 ‘종북시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종북세력이 전국 단위 조직만 80여 개 단체에 이르고, 핵심세력이 3만여 명, 종북동조세력이 30만~50만여 명, 부동세력이 3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산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들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종북세력’으로 지목된 대상은 최소 33만여 명에서 최대 5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산은, 군부가 33만~53만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해놓았음을 말해준다.
군부가 수 십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 자기들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에게 적의를 드러낸 끔찍스러운 사건이다.
제4세대
전쟁론에 근거한 대적관념의 표출
국방부가 민간인을 핵심세력, 종북동조세력, 부동세력으로 분류해놓고 그들에게 적의를 드러낸 사건의 배경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Fourth-Generation War Theory)’을 맹종하는 한국 군부의 종미성향이다. 미국에게 작전통제와 무기공급을 의탁한 한국 군부야말로 세계가 알아주는 종미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종미세력이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을 맹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목하는 것은, 군부가 제4세대 전쟁론의 시각에서 ‘종북세력’을 대하면서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대학교 전문연구원이 2012년 10월 18일 <국방일보>에 발표한 ‘종북세력과 제4세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그런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제4세대 전쟁론에 대한 미국 군부의 작전의지와 ‘종북세력’에 대한 한국 군부의 적의표출 사이에 얽혀있는 상관성을 들춰낼 필요가 있다. 한국 군부가 맹종하는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에 따르면, 북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려는 전쟁은 미국 군부가 말하는 제4세대 전쟁이며, 제4세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측의 ‘종북세력’도 한국군의 적으로 된다. 국방부가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제4세대 전쟁론에 근거한 대적관념의 표출인 것이다.
국방부가 민간인을 핵심세력, 종북동조세력, 부동세력으로 분류해놓고 그들에게 적의를 드러낸 사건의 배경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Fourth-Generation War Theory)’을 맹종하는 한국 군부의 종미성향이다. 미국에게 작전통제와 무기공급을 의탁한 한국 군부야말로 세계가 알아주는 종미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종미세력이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을 맹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목하는 것은, 군부가 제4세대 전쟁론의 시각에서 ‘종북세력’을 대하면서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대학교 전문연구원이 2012년 10월 18일 <국방일보>에 발표한 ‘종북세력과 제4세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그런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제4세대 전쟁론에 대한 미국 군부의 작전의지와 ‘종북세력’에 대한 한국 군부의 적의표출 사이에 얽혀있는 상관성을 들춰낼 필요가 있다. 한국 군부가 맹종하는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에 따르면, 북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려는 전쟁은 미국 군부가 말하는 제4세대 전쟁이며, 제4세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측의 ‘종북세력’도 한국군의 적으로 된다. 국방부가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제4세대 전쟁론에 근거한 대적관념의 표출인 것이다.
62년 전에도 그들은 민간인을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오늘 한국 군부가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심세력’, ‘종북동조세력’, ‘부동세력’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62년 전에도 한국 군부가 자기의 적을 3등급으로 분류한 적이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군부는 자기의 적을 남로당원, 남로당 지지자, 토지개혁 지지자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 당시 한국 군부가 3등급으로 분류한 그들은 ‘보도연맹원’이었다. 이승만 극우정권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6월에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을 창설하고, 거기에 남로당원, 남로당 지지자, 토지개혁 지지자를 가입시켰다. 이승만 극우정권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 ‘보도연맹원’은 30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는 시인 정지용과 김기림, 소설가 황순원, 국어학자 양주동, 문학평론가 백철, 만화가 김용환 같은 유명인사들도 있었다. 원래 ‘국민보도연맹’은 일제강점시기 식민지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이승만 극우정권이 일제의 뒤를 따라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한 것은, 장차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들이 적으로 규정한 ‘좌익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준비조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군부는 미국군의 지시에 따라 1950년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남측 각지에서 헌병대, 경찰,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6.25 전쟁 중에 인민군이 북으로 후퇴한 남측 지역의 수많은 민간인을 ‘인민군 부역자’ 또는 ‘빨치산 내통자’로 몰아 집단학살하였다. ‘보도연맹원’, ‘인민군 부역자’, ‘빨치산 내통자’로 몰려 집단학살당한 피학살자를 모두 합하면 100만여 명에 이른다.
1950년 7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보도연맹원’ 집단학살에 동원된 당시 제6사단 헌병대 제4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예비검속’으로 체포한 ‘보도연맹원’을 철사줄이나 전깃줄로 묶어 끌어오면, 육군 정보국 방첩대(CIC)가 A, B, C 3등급으로 분류하고, 헌병대가 A급과 B급을 산골짜기와 바닷가로 끌고가서 미국군의 현장감독 하에 아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학살하였다. 그들이 무참히 학살한 30만여 명 피학살자들 가운데는 청소년, 여성, 임산부, 노인, 장애인도 있었으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설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밝혀낸 ‘보도연맹원 피학살자’는 30만여 명 가운데 겨우 4,934명 뿐이다.
‘보도연맹원’ 대학살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지만, 대학살보다 더 참담한 것은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미국군 지휘관들과 한국군 지휘관들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와 남측 정부는 대학살을 덮어버렸을 뿐 아니라 대학살을 저지른 군인들에게 되레 훈장을 달아주었다. 중남미의 작은 나라인 과테말라에서는 군부가 1982년에 민간인 101명을 학살한 사건을 지난 몇 해 동안 파헤쳐 학살만행을 저지른 전직 특수부대원 5명에게 각각 징역 6,060년씩 선고하였는데, 이 땅에서 ‘보도연맹원’ 30만여 명을 학살한 범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누구인지도 모른다. 미국군과 한국군의 학살범죄는 전혀 청산되지 않은 것이다.
오늘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을 맹종하는 한국 군부가 62년 전의 학살범죄를 청산하지 않은 채, 자기의 적을 ‘핵심세력’, ‘종북동조세력’, ‘부동세력’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에 근거한 대북전쟁계획을 ‘작전계획 5029’라 하는데,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줄곧 연습해온 ‘작전계획 5029’에서 정권전복작전과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이른바 ‘안정화 작전(stabilization operation)’이다. ‘안정화 작전’은 북의 정권이 전복된 뒤에 미국군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북측의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작전계획 5029’에 나오는 ‘안정화 작전’은 북측의 ‘저항세력’만 제거하는 것일까? 이번에 한국 군부가 최소 33만여 명에서 최대 53만여 명에 이르는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3등급으로 분류해놓은 것을 보면, ‘안정화 작전’은 북측의 ‘저항세력’만이 아니라 남측의 ‘종북세력’도 제거하는 작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긴다. ‘작전계획 5029’에 나오는 ‘안정화 작전’을 연습하고 있는 한국 군부가 자기의 적을 3등급으로 분류해놓고, ‘종북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정신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의혹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한국 군부의 ‘안정화 작전’ 연습과 ‘종북세력’ 적대감 고취 정신교육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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