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민중주권론,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면 종북?
2013년 11월 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통합진보당 강령의 내용이 헌법의 국민주권 조항과 뭐가 달라서 위헌이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헌법에는 국민주권이라고 명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지만 통합진보당이 자기 강령에 명시한 민중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이라고 답했다. 만약 정 총리가 인민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용어라고 말했다면 현직 총리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민중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용어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다른 사람이 아닌 국무총리가 농담을 주고받는 사석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민중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용어라고 말한 것은 상식을 파괴한 충격발언이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1941년 11월 28일에 채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도 나오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에 열린 제1차 제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개회사에서도 민중이라는 말이 네 차례나 나온다.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주정치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 민주정체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라고 하면서 민중주권론을 설파한 바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도 민중이라는 말을 그처럼 제헌국회에서 여러 차례 썼는데, 민중이라는 말이 사회주의적 용어라니 억지도 그런 생억지가 없다.
통합진보당이 중소기업가들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배척한다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고 만들어놓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라는 탄압기구를 지휘하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취재기자와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꺼내놓은 발언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중은 전체 국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민과 중소상인, 아주 작은 소지주 등만을 민중이라고 얘기한다. 진보당은 중소기업하는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은 민중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진 모든 것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에게 있어서 중소기업가들과 5급 이상 공무원은 배척대상이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자기 강령에서 노동자, 농민, 노점상,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위한 민중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가들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무슨 배척대상으로 본다는 소리는 날조다. 법무부 당국자의 그런 날조와는 정반대로,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중시한다. 그 당의 강령에는 “재벌의 소유경영의 독점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고 명시되었다.
2013년 11월 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통합진보당 강령의 내용이 헌법의 국민주권 조항과 뭐가 달라서 위헌이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헌법에는 국민주권이라고 명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지만 통합진보당이 자기 강령에 명시한 민중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이라고 답했다. 만약 정 총리가 인민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용어라고 말했다면 현직 총리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민중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용어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다른 사람이 아닌 국무총리가 농담을 주고받는 사석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민중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적 용어라고 말한 것은 상식을 파괴한 충격발언이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1941년 11월 28일에 채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도 나오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에 열린 제1차 제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개회사에서도 민중이라는 말이 네 차례나 나온다.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주정치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 민주정체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라고 하면서 민중주권론을 설파한 바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도 민중이라는 말을 그처럼 제헌국회에서 여러 차례 썼는데, 민중이라는 말이 사회주의적 용어라니 억지도 그런 생억지가 없다.
통합진보당이 중소기업가들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배척한다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고 만들어놓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라는 탄압기구를 지휘하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취재기자와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꺼내놓은 발언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중은 전체 국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민과 중소상인, 아주 작은 소지주 등만을 민중이라고 얘기한다. 진보당은 중소기업하는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은 민중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진 모든 것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에게 있어서 중소기업가들과 5급 이상 공무원은 배척대상이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자기 강령에서 노동자, 농민, 노점상,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위한 민중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가들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무슨 배척대상으로 본다는 소리는 날조다. 법무부 당국자의 그런 날조와는 정반대로,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중시한다. 그 당의 강령에는 “재벌의 소유경영의 독점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고 명시되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일치하는 통합진보당의 국공유화강령
통합진보당에게 ‘종북올가미’를 씌워 그 당을 해산하려는 박근혜정부의 탄압은 그 당이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제멋대로 규정한 것에서 궤변과 모략의 극치를 이룬다. 이를테면, 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 단장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민영화 추진 중단과 소유구조 다원화를 사회주의경제질서로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취재기자의 물음에 대해 “이전의 진보당 당원들이 각종 서적 또는 발언 등을 통해 결국 당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한 것이 그런 궤변과 모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법무부 당국자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과 모략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선 통합진보당의 경제강령을 읽어보아야 한다. 그 당의 강령 중에 “민생중심의 자주자립경제체제 실현을 위하여”라는 항목 가운데,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간산업과 사회서비스를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여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제강령이 어째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종북강령’으로 둔갑하는 것인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정부도 자국의 부실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였고,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도 국유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유화라는 말만 들어도 즉각 ‘북한식 사회주의’를 연상하는 그들의 동물적 감각이 놀랍다.
주요산업의 국유화강령은 1941년 11월 28일에 채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도 명시되었다. 그 건국강령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었다. 또한 그 건국강령이 채택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을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공유화강령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주요산업 국공유화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첫 헌법에 명시된 건국강령이다. 그러므로 오늘 통합진보당의 국공유화강령은 1940년대에 천명된 주요산업 국공유화강령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주요산업 국공유화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종북강령’이라니,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궤변과 망발을 서슴없이 꺼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가. 만일 법무부의 주장대로 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동일한 주요산업 국공유화강령을 헌법으로 채택한 제헌절은 폐지되어야 하며, 현행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법통성 조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국제적으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아직도 맹신하면서 공기업을 사영화하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반하는 공기업 사영화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통합진보당이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북의 건국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다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 해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서 결정판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과 궤변이다. 이를테면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김일성이 사용했다고 위헌적이라 할 수 있나?”라고 물은 기자의 물음에 “이 용어자체는 ‘민족해방민주해방’(민족해방민주혁명의 오기로 보임-필자)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라고 답변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자기의 강령 전문(前文)에서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라는 뜻이므로, 통합진보당이 자기의 정치이념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천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당국자들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의 건국이념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데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의 그런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생억지인지를 알려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정말로 북의 건국이념인지 역사자료를 가지고 밝혀내야 한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 3일에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를 근거로 들면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의 건국이념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그 강연을 한 시점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환영군중대회’를 통해 북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이었고, 강연대상도 학생들이었으므로, 그가 그 강연에서 언급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북의 공식적인 건국이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북의 공식적인 건국이념은 무엇이었던가? 김일성 주석은 1948년 7월 9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은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입니다”라고 명백히 밝혔고, 그로써 북의 헌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고 명시되었던 것이다.
위의 역사자료에서 입증된 것처럼, 북의 건국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다.
진보적 민주주의, 2007년 시민단체가 먼저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여운형 선생이 인민당의 건국노선을 설파하면서 제시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여운형 선생은 1945년 12월 8일 <조선인민보>에 발표한 글 ‘인민당의 신념’에서 “정치형태의 형식과정이 반드시 대중으로부터 조직되어 올라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가 말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늘 통합진보당이 자기 강령에서 제시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이념적 계보는 조선인민당→사회노동당→근로인민당→진보당→민중당→민주노동당으로 이어져온 한국의 진보정당사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 당국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여 통합진보당과 북의 조선로동당을 억지로 연계시키려는 것은 모략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더욱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통합진보당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은 2009년 6월 20일 1차 정책당대회에서 발표한 공식문서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보다 먼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2007년 6월 7일 서울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희망제작소가 주최하고 <한겨레>가 후원하여 열린 ‘6월 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시민사회운동의 진로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보수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공공적 민생민주주의와 민주적 구조개혁을 총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프로그램화하고 전술을 공동으로 구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명백하게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통합진보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전 세계 모든 진보정치세력이 공인한 국제적 공유개념이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에게 씌운 위헌정당이라는 올가미는 날조와 궤변으로 조작된 것이다. 그처럼 허황하기 짝이 없는 위헌정당모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박근혜정부의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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