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독도급변사태 노리는 아베신조의 흉계

[한호석의 개벽예감](99)
자주민보 2014년 02월 03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독도     © 한호석 소장 제공



독도 영유권에 관해 알려진 것은 반쪽의 사실

2014년 1월 3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한 총리 아베신조(安培晋三)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JC)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검토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확실히 전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아베신조의 이 공식발언에서 섬뜩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 일본 극우인사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상투적으로 내뱉곤 하는 망언보다 더 악질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로 들리기 때문이다. 아베신조의 그 발언은 일본의 현 극우정권이 노리는 독도강탈도발흉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말해준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울릉도의 딸린섬인 독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다. 그런데 오늘 동북아시아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어물어물하다가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길 것이라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다.

일본 극우정권이 주변나라들을 자극하는 폭언과 악담을 언제까지나 상습적으로 반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일본 극우정권은 주변나라들을 자극하는 폭언과 악담을 쏟아내는 전방위공세로 혼란을 조성하면서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독도강탈을 착착 준비해왔다. 일본은 독도 문제, 댜오위다오 문제, 북방 4개 섬 문제를 놓고 주변나라들을 상대로 영유권분쟁을 벌이는 중인데, 댜오위다오 문제는 자기들이 선점하였으므로 중국의 탈환노력을 저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북방 4개 섬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노리는 강탈대상은 독도로 좁혀졌다.

만일 독도를 일본에게 강탈당하면, 동해의 해양거점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해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알짜배기 수역’이 일본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된다. 독도와 주변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지키려면, 독도강탈을 도발하는 일본 극우정권의 흉계부터 정확히 간파해야 올바로 대응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독도와 주변바다가 한일분쟁수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일 서울시민들에게 독도와 주변바다가 한일분쟁수역인가 아닌가고 물으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이 “독도는 우리 땅이고, 주변바다는 우리 영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것이다. 이런 답변은 역대정부들이 독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온 대국민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독도와 주변바다의 영유권에 대한 그런 인식이 과연 국제법적으로도 확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땅의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고, 주변바다는 우리 영해”라는 불변의 인식을 확인해왔지만, 그런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였다.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려는 열기가 뜨거울수록,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이제껏 이 땅의 국민들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반쪽의 사실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반쪽의 사실밖에 알지 못한 것이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탓할 게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주변바다는 우리 영해”라는 반쪽의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그 반쪽의 사실이 국제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가 하는 나머지 반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실을 은폐해온 역대 정부들을 탓해야 한다.

이제 이 땅의 국민들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신의 기존관념을 뒤흔들 심각한 물음을 꺼내야 할 때가 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주변바다는 우리 영해”라는 인식이 국제법적으로도 확정될 수 있을까? 객관적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면, 그 심각한 물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밖에 나올 게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주변바다는 우리 영해”라는 인식은 국제법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아베신조의 도발적 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일본 극우정권이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소준비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하려는 일본의 독도강탈공작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독도강탈도발에 광분하는 일본 극우정권이 불러일으킨 경악할 사태와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측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은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역사자료를 발굴하였고, 국민들은 그 역사자료들이 독도 영유권을 확정해주는 근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은 주관적 신념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며, 객관적 현실로까지 확장되는 게 아니다.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하는 법리적 판별근거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각종 역사자료들이 아니라 영유권을 명시한 외교문서들이다. 영유권분쟁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근거는, 영유권분쟁 당사국들이 분쟁대상에 대해 상호합의한 외교문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로 충격적인 것은, 독도강탈도발에 광분하는 일본 극우정권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외교문서들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극우정권이 독도강탈도발에 광분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미쳐 날뛰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치밀한 흉계와 준비태세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판이다. 그런 일본 극우정권과 대비되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강탈도발을 저지, 파탄시킬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외교문서를 한 장도 갖지 못했다는 데 심각성과 위험이 있다.


밀약 체결로 독도 영유권 포기한 친일독재자  

일본 극우정권이 독도강탈에 써먹으려고 움켜쥔 외교문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965년 1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서명한 한일독도밀약이 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밀약이므로 공식명칭을 알 수 없어 한일독도밀약이라 부른다. <월간중앙> 2007년 4월호에 실린 보도기사에 나온 한일독도밀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과 일본은 독도 또는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각기 주장하는 것을 상호인정하고, 동시에 상대의 그런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차 한일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두 나라가 독도 또는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
(3) 한국이 독도 또는 다케시마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섬에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축 또는 증축하지 않는다.
(4) 한국과 일본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한일독도밀약에 따르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분쟁도서(territorial dispute island)다. 다시 말해서, 독도의 국내법적 지위는 우리 영토이지만, 한일독도밀약 체결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영토분쟁도서로 규정된 것이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영토분쟁도서로 규정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 국제법상 영토분쟁도서는 영유권을 아직 확정짓지 못해 국적이 없는 섬이라는 뜻이므로, 대한민국은 한일독도밀약 체결에 의해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내법상 독도 영유권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한일독도밀약에 따르면, 한국은 영토분쟁도서인 독도를 일시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국적 없는 섬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것을 실효적 지배라 한다. 따라서 한일독도밀약에 따르면, 한국은 국적 없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일독도밀약에 의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영토분쟁도서로 규정되었으므로,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일본의 억지가 합리화되어버렸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영토분쟁도서로 규정한 한일독도밀약에 서명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주범은 박정희다. 그가 우리 민족사에 끼친 해악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본에게 굴종하여 한일독도밀약에 서명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영토분쟁도서로 만든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극우정권은 박정희가 자기에게 굴종하여 한일독도밀약에 서명하자마자,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을 급진전시켰다. 일본은 자기들에게 첫 번째 걸림돌이 되어온 ‘다케시마 문제’를 한일독도밀약으로 절반 정도 해결한 셈이었으니 그들이 회담을 급진전시킨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한일독도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1965년 5월 14일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3년 11월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그 회의록을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에게 일본은 식민지피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을 주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로써 일본은 자기들에게 ‘다케시마 문제’ 다음으로 두 번째 걸림돌이 되어온 식민지피해 배상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이 전범국 일본에게서 마땅히 받아내야 할 식민지피해배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미 그로부터 2년 전인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도쿄에서 극비로 진행된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에서 식민지피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박정희의 확약이 당시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 비망록에 따르면, 일본은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이 식민지피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유상원조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를 얹어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일제식민지강점기에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로 창씨개명한 일본 이름을 쓰며 일제에게 충성한 박정희가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에는 일본 극우정권에게 굴종하여 독도 영유권과 식민지피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그 대가로 이른바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의 5억 달러를 받아 챙긴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상처를 우리 민족사에 남긴 매국범죄였다.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이 일본 극우정권으로부터 받아 챙긴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저명한 재미동포 언론인이었던 문명자 선생이 생전에 쓴 책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에 따르면, 박정희는 그 5억 달러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 달러를 김성곤에게 주었다고 한다. 박정희로부터 1억5,000만 달러를 받은 김성곤은 그 자금으로 쌍용그룹을 세워 재벌총수가 되었고, 당시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박정희의 친위병을 자처하며 1969년 9월 14일 ‘3선 개헌’이라는 이름의 친위정변을 일으켜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의 수명을 악명 높은 유신독재체제로 연장시켰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4.19민주혁명의 성과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박정희의 집권 18년은, 1962년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에서 식민지피해배상 청구권 포기→1965년 한일독도밀약 체결로 독도영유권 포기→1965년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자금’ 유입에 따른 친일재벌 육성과 대일경제예속화→1972년 억압과 부패의 대명사인 유신독재체제 수립과 영구집권 획책 등으로 연장, 확대되어온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악정의 연속이었다. 

▲ 한일 기본 조약 박정희의 서명     © 자주민보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으로 약칭)’을 체결하였는데, 일본 극우정권은 ‘한일기본조약’에 조인하기 직전인 1965년 4월 ‘다케시마의 불법점거에 관하여 엄중 항의한다’는 구상서를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에게 보냈다. 일본 극우정권이 그 구상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나서 ‘한일기본조약’에 조인한 것은, 독도강탈흉계에 따라 취한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극우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한 이후에나 영토분쟁도서로 규정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외교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과 식민지피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 북, 해외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은 박정희의 반민족행위가 산생시킨 치욕과 불행과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이 땅에 등장한 자주적 진보정권이 한일독도밀약을 파기하고 그 밀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한일기본조약’을 자주적 요구에 맞게 전면 수정함으로써 한일관계의 근본을 바로잡을 때까지 박정희의 반민족행위가 산생시킨 치욕과 불행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밀약 체결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인정해준 독도강탈공모자

193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세계지도에는 한반도 전체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었다. 조선이 일제에게 강점되어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가 패망하여 조선이 해방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장장 36년 동안 조선은 자주독립을 열망한 조선민족의 가슴 속에, 자주독립을 위해 피땀을 바친 조선인 항일열사들과 항일혁명가들의 투쟁 속에 살아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은 국제법상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었다고 해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자동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어 각각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회복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유권을 국내법적으로만 회복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범국 일본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공식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자주민보


전범국 일본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공식절차는,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교전국들과 일본 사이에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행되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반도 문제만 다룬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조약의 체결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시키고,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절차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일조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이 합법정부라고 승인해준 대한민국 정부를 조약체결과정에 끝내 참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일본과 전쟁을 벌인 교전국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대일교전국들이 참가자격을 갖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 대한민국을 참가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였지만, 처음부터 광복군 통수권을 장악한 중국 국민당 세력이 광복군의 무장을 끝까지 불허하는 바람에 광복군은 일제를 상대로 한 차례도 교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고 발표한 대한민국은 대일교전국으로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극동국은 1949년 12월에 작성한 문서에서 “대한민국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반하는 증거들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이 일제에게 총 한 방 쏘지 못한 광복군을 교전단체로 인정할 리 없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대일교전을 끊임없이 벌이며 한반도 북부지대에로 여러 차례 진공한 교전단체는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밖에 없었으므로, 항일전쟁세력이 수립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연히 대일교전국이었다.

그런데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가 막바지에 오른 1950년부터 1951년까지 기간에 한반도에서는 6.25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회복해야 하였던 결정적 시기에 그 영유권이 회복되어야 할 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격돌한 전면전은 미국에게 극단적인 반북적대감을 안겨주었다. 반북적대감에 사로잡힌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주도한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회복하는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남과 북의 두 정부가 모두 미국에 의해 배제되었으니,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포기시키는 문제는 일본의 영토강탈야욕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될 위험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을 주도하던 미국에게 일본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에 대한 자기의 영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도 ‘다케시마 영유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일본의 그런 독

도강탈야욕에 맞장구쳤다. 독도강탈을 노린 미일공모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패전한 날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1946년부터 일본은 자기의 영유권을 포기할 수 없는 섬들을 열거하고, 영유권을 계속 유지할 근거를 밝힌 홍보문건을 작성하여 미국에 전하였다. 그 홍보문건에는 일본이 자기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섬들이 명시되었는데,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까지 포기불가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시 전범국 일본은 자기의 침략전쟁범죄와 식민지강점범죄를 뉘우치는 차원에서 근신하고 있었어야 정상인데, 되레 영토강탈야욕에 광분하고 있었다. 전범국 일본이 근신하기는커녕 되레 영토강탈야욕에 광분하게 된 원인은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그들의 영토강탈책동을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토강탈야욕에 광분하는 일본 편에 서서 영토강탈책동을 용인하던 미국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악할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1949년 12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그들이 작성한 대일강화조약 초안 2장 제3조에서 일본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4개 주요섬들을 비롯하여 쓰시마, 다케시마, 오키리토, 사도 등을 포함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인정해주었다.  

그런 미국은 1951년 7월 3일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는데, 7월 9일 당시 미국 국무부 대일강화조약 담당 수석고문이었던 존 덜레스(John F. Dulles)는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을 불러 대한민국이 대일강화조약 체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조약 초안만 전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다. 이전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였던 미국이 나중에 작성한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표기방식의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작성과정을 파헤치면, 미일공모의 흑막 뒤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독도강탈흉계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초기에 작성한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였다가, 후기에 작성한 조약초안에서는 기존 표기방식을 바꿔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여러 대상들에서 독도를 제외시키는 새로운 표기방식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대일강화조약 초안작성과정에서 미국이 이처럼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표기방식을 슬그머니 바꾼 까닭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인정해주려는 미국의 음모를 간파한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미국에게 반대요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 반대요구는 이러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대일강화조약 최종 초안을 받아본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은 어물어물하다가 독도가 일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 조약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1951년 7월 19일 미국에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날 양유찬과 덜레스의 대화내용을 수록한 ‘대화비망록(Memorandum of Conversation)’에 따르면, 양유찬이 덜레스에게 전한 요구서에는 “일본은 대마도, 파랑도(이어도의 옛이름-옮긴이) 및 일본해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것. 이 세 개의 섬은 러일전쟁 중 일본이 코리아를 점령하기 전에 코리아의 소유였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요구서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1951년 8월 10일 당시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Dean Rusk)가 양유찬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 서한에서 러스크는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바위섬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알려진 섬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코리아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이 관할하고 있다. 코리아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정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6.25전쟁 중에 연합군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의 특사로 1954년에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순방한 뒤 아이젠하워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인정한 미국의 공식입장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할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조약에 따라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가운데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한국에게 은밀히 통보하였다.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유권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들의 영유권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당연히 제소되리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제소에 관한 미국의 제안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있다.” 

미국은 이처럼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적극 인정해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대일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을 작성할 때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명시적인 표기방식 대신에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여러 대상들 가운데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는 새로운 표기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대일강화조약 중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조항에는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와 거제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과 주장을 포기한다”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포기를 명시하지 않은 대일강화조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리해석이다. 그 조항에 대한 미국의 법리해석은 일본이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면서도 ‘다케시마 영유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도강탈야욕에 광분하던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 포기를 명시하지 않은 대일강화조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미국의 법리해석을 문서화하여 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였을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일본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관련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려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미일독도밀약이다.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밀약이므로 공식명칭을 알 수 없어서 미일독도밀약이라 부른다.

1951년 4월 23일 미국 측에서 국무부 대일강화조약 담당 수석고문 존 덜레스와 친일외교관으로 악명이 높았던 국무부 주일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가 참석하였고, 일본 측에서 전범 출신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武), 외무차관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 조약국장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가 참석한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미일독도밀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결정적인 공개시점을 노리며 이제껏 비밀문서고에서 꺼내지 않고 있는 미일독도밀약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한 가지 내용은 대일강화조약의 독도 관련 조항에 대한 미국의 법리해석이고, 다른 한 가지 내용은 그 관련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리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독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견해’라는 소제목을 붙인 문서철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는 소제목을 붙인 문서철만은 먹칠로 지운 채로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자위대 통합막료감부에서 울려나오는 독도무력강탈의 전주곡

신성불가침한 영토인 독도가 미국과 일본의 공모와 농간으로 우리 민족이 모르는 사이에 그처럼 난도질당했던 비극이 시작된 때로부터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해줄 두 가지 결정적인 외교문서를 움켜쥐고 독도강탈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해악은 헤아릴 수 없는데, 지난 60년 동안 독도강탈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온 악랄한 범죄 하나만 보더라도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화해와 관용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영토조항에서 자기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였음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미일독도밀약 문서와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한일독도밀약 문서를 모두 손에 넣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로 발생한 ‘한일영유권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승소하여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정,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해도, 관련국이 제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관할권’을 대한민국이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단독 제소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독도강탈도발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일본의 광기를 보면, 아베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박근혜 정부가 응하지 않아서 ‘한일영유권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일본자위대를 내몰아 독도를 무력도발로 강탈하는 독도 급변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쉽게 말해서, 단독제소는 무력강탈의 전주곡인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12년도 ‘방위백서’에서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주둔하는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다케시마 관할부대’로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헬기탑재 구축함 1척, 미사일구축함 2척, 구축함 5척, 그리고 잠수함들을 운용하는 제3호위대군은 해상자위대에서 최강의 함대라고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2012년 8월 26일 자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섬을 점거한 적을 격퇴하는 작전시나리오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본자위대가 독도무력강탈을 노리고 실전연습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설마 일본이 무력도발로 독도를 강탈하는 급변사태까지 일으키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의 현실은 너무 심각하다. 영유권분쟁이 무력사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영유권분쟁들이 무력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영유권분쟁에 남겨진 것은 누가 언제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군대출동의 시기선택문제 뿐이다.

▲ 해상자위대      © 자주민보


일본이 독도를 무력도발로 강탈해도 박근혜 정권은 독도를 탈환하지 못한다.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해상자위대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였는데, 한국군의 허술한 해군력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를 상대하는 독도교전에서 대패할 것이 뻔하다. 2005년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은 만일 한일독도교전이 벌어지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 독도를 빼앗길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 이후 약 9년 동안 한국군이 무력증강에 힘써온 만큼 일본자위대도 무력증강에 힘써왔기 때문에, 양측의 무력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의 무력격차가 일본을 독도무력강탈에로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유혹요인이다.

그런데도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는 2012년 9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한 육해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에 해병대 상륙훈련을 포함시켰다가 일본이 반발하자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병대 상륙훈련을 슬그머니 취소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자고 일본에 먼저 제안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1999년부터 동해 또는 남해에서 ‘수색구조훈련(SAREX)’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걸고 한일합동해상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 편, 한국군과 일본자위대 사이에서 무기부품과 연료를 서로 나누어 쓰는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이 독도를 강탈하려고 벼르는 일본자위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다니, 세상에 이처럼 미친 짓이 또 어디 있을까!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무력도발로 강탈하여 동해에서 군사작전범위를 결정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부합되므로, 미국은 일본의 독도무력강탈을 속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 대일동맹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절실한 요구를 느끼는 미국은 일본의 독도무력강탈로 한일관계가 파탄되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척하면서 막후에서는 일본을 적극 지지해줄 것이다.

2014년 1월 3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한 아베신조는 자신의 야스쿠니진자 참배강행으로 “일미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독도강탈책동과 결부시키면,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도 미일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독도무력강탈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지금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요즈음 일본 극우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서두르며 소동을 피우는 흉계 속에는 독도무력강탈도 포함되어 있다. 아베신조의 ‘집단자위권’ 확보책동이 노리는 일차적 목표가 독도를 무력도발로 강탈하는 독도 급변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백해무익한 대북적대정책과 망국적인 대일군사협력을 모두 중단하고, 백년숙적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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